출하저지와 가처분(주문례)

(3) 출하저지와 가처분

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

출하저지는 피케팅의 한 유형으로서 공장 사업장으로부터 제품, 원자재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는

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.

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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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채권자가 제품을 반출하거나 영업용 원자재를 반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

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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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장애물을 대형트럭이 통행할 수 있도록 철거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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